자활기업 | 우리를 잇는 따뜻한 네트워크
1.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 설립요건
3. 자활기업 지원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등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 ·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보장기관은 지원 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