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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4-03-19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개별 대응능력 및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지원

 

◎ 접수기간 

: 2024.03.25 ~ 2024.03.27 18:00 까지

 

◎ 신청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중 소규모 공동주택(50세대 미만)

주민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 간 협의‧조율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동체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전부 해당
 (예시 : 쓰레기, 소음, 주차, 기타(공동주택 환경미화, 공동규약 제정 등) 등 4개 유형)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부터 최대 3개월 (교부일 기준 최대 90일)


◎ 사업량 및 지원금액

: 6개소 / 개소당 5백만원

 

 

첨부 파일 1 1.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첨부 파일 2 2.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hwpx
첨부 파일 3 3.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