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 우리를 잇는 따뜻한 네트워크
1.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사회적기업의 범위
- 사회적가치 창출 범위에는 전통적 비영리 기관과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속하며 사회적기업 범위에는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중복되어 속하고,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이 속한다. 경제적 가치 창출 영역에는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중복되어 속하고 전통적 기업이 속한다.
3.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도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ㅇ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사회적기업: 2명(유급근로자 50인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ㅇ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사회적기업 3년 ㅇ자부담률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O | O |
일자리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자 인건비 지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상세내용 ㅇ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9.36%) ㅇ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2년차 5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3년차 3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취약계층 참여자의 경우, 20% 추가 지원 |
O | O |
사업개발비 지원 |
ㅇ(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5년간 최대 3억) ㅇ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O | O |
사회보험료 지원 |
ㅇ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ㅇ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 |
X | O |
세제지원 지원 |
ㅇ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향후 2년 50% 감면 ㅇ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ㅇ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X | O |
ㅇ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X | O | |
모태펀드 | ㅇ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 | O | O |
경영지원 등 | O | O | |
일자리창출 지원 |
ㅇ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상세내용 -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5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예비는 10백만원 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
O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ㅇ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ㅇ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3개소 |
O | O |
시설비 등 지원 |
ㅇ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
△ (미소금융만) | O |
5.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관련 조례 또는 규칙 |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지자체장 |
자격 | 인증 | 지정 |
신청 |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 연중 1~2차 일정 공고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
자격요건 |
- 조직형태 (법인○,개인사업자×) - 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 조직형태(법인○,개인사업자×) - 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
- 정관∙규약 | |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6. (예비)사회적기업 인 • 지정 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
조직형태 |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조직의 소재지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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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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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2018.12.31.까지는 30%) - 전체 근로자 수 5인 이상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2018.12.31.까지는 30%) - 전체 근로자 수 5인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2018.12.31.까지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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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 (2018.12.31.까지는 20%) | ||
지역사회공헌형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컨설팅, 자금 등)하는 유형 (해당사업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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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사업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
-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정관 등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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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사이버 포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 - 이 외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둠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 중요 이사결정구조(회의체)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근로자 대표와 서비스 수혜자등 참여 -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약(운영규정) 확인 - 신청 전 6개월 내 개최한 2회의 회의록 제출(공증 불필요) | ||
정관의 필수사항 |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정관 등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