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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1.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 함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이라 함



2. 마을기업 요건


아래 표는 정보양이 많아 PC로 접속하셔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요건에 대한 표입니다.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pot.jpg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3. 마을기업 지원책


마을기업 사업비는 유형별 차등 지원
- (지급금액) 1차년도 : 5천만 / 2차년도 : 3천만 / 예비마을기업 : 1천만
-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4분기 사업선정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행자부 협의를 거쳐 이월 가능
- (자부담)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 자부담 : 법인 설립 등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 (2차년도 지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