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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오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등을 말합니다.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 무향의 인적· 물적자원을 말합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기본 원칙


마을공동체 육성 기본 원칙에 대한 표입니다. 1원칙부터 4원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원칙 내용
1원칙 마을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원칙 마을공동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원칙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4원칙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 해당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