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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진흥공단]2022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 | ||||||||||||||||
작성일 | 2022-01-07 | ||||||||||||||||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사업개요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검사 장비지원,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2년 2월 ~ 10월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ㅇ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
구 분 |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공동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실 | 042-363-7711, 7720, 7722 |
판로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실 | 042-363-7726 |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실 | 042-363-7151, 7723 |